[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해당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나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바뀔 때가 이에 해당한다.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회사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서류에 신청 수탁기업 목록을 기재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가와 매출, 경영전략, 다른 기업과의 거래조건 등을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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