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8.75점)을 비롯해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대우조선은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만약 공정위가 공공입찰 금지를 결정하게 되면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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