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밤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은행 점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은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협회와 연구원,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대행도 받기로 했다.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는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과 내보험찾아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으로 구성되는데 인터넷 기반이라는 단점이 있는 만큼 고령층·장애인과 자주 접하는 주민센터로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나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영업하는 탄력점포는 올해 986개로 지난해보다 34.5% 늘릴 예정이다. 특히 오피스나 상가에 배치해 일과시간에 은행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기로 했다.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조회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때 각종 증빙서류를 카드사가 조회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 시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지정인이 상품 가입 적정성을 다시 확인·판단해 필요하면 철회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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