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주휴수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 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 필요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등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주게 돼 있다.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되, 꼭 개근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 휴식을 보장하자고 한 것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의 파장이 커지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휴수당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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