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조선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책에 따르면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를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넓혀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1000억원과 방산부문 지원 9000억원을 합치면 사실상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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