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지난해 비트코인 등 유명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24.9% 늘었다. 이 가운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139건이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사례 139건의 사업 유형을 보면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상통화의 경우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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