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는 하되 막판에 빠지는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식으로 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짬짜미 담합으로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됐고, 사업을 따낸 업체는 100% 가까운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딸 수 있었다.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은 2015년 KT가 낙찰받을 때 낙찰가율이 100.7%에 달했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작년에는 62.2%로 떨어졌다.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 사업도 2015년 KT가 89.1%의 낙찰가율로 사업을 따냈으나 올해 3월 다시 입찰이 이뤄졌을 때는 낙찰가율이 60%로 낮아졌다. 낙찰가율의 차이만큼 국민 세금이 이들 담합 업체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셈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본  KT에 가장 많은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은 4억1700만원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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