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경영능력검증‧신뢰도 회복 등 풀어야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고(故) 조양호 회장의 장례를 마친지 1주일 만에 그룹 사령탑에 오른 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사진)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지난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조 신임 회장은 한진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총수 권한을 얻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선대 회장님들의 경영이념을 계승해 한진그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현장 중심 경영, 소통 경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03년 8월 한진그룹 IT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영업기획 담당으로 입사한 뒤, 대한항공 경영기획팀, 자재부, 여객사업본부, 경영전략본부, 화물사업본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대한항공 사장에 취임한 후 미국 델타항공과 태평양노선 조인트 벤처(JV) 출범, 아시아·태평양항공사 협회(AAPA) 사장단회의 등을 이끌었다.

재계에서는 한진그룹이 그동안 조 전 회장의 공백에 따른 혼선을 메우고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가 그룹 총수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지분 상속 문제 등 숙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한진일가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은 28.8%에 달한다. 이중 조 전 회장 지분은 17.84%를 차지하지만 조 신임회장의 지분은 2.34%에 그친다. 조 전 회장의 두 딸인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도 3%에 못 미친다.

조 회장이 부친의 지분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경영권 수성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다. 상속세율 50%로 금융가에서는 상속세 규모가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속세는 규모가 클 경우 5년 분납이 가능하지만 워낙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일부 주식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분을 처분할 경우 경영권 위협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당장에 그동안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해온 2대주주인 행동주의펀드 KCGI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최근 한진칼의 지분율을 기존 12.80%에서 14.98%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조 회장이 지분 매각을 최후 보루로 두고 분납과 주식담보대출‧배당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 회장은 경영능력 검증문제도 넘어야 한다. 당장에 오는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업계 행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한국 항공업계를 대표해 조 전 회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아울러 갑질 등 각종 오너리스크로 얼룩진 한진그릅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도 조 회장이 풀어야할 시급한 난제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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