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는 주총 성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주주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제공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회사와 소수주주 간 위임장 대결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회사가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 주주들을 접촉하게 되면 위임장 경쟁을 하는 소수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려면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상법도 개정해 소수주주도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예탁결제원의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회사가 아닌 소수주주(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가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회사가 아닌 권유자는 예탁결제원과 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사·감사 후보의 체납 사실과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후보의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과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 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외이사 독립성 판단에 있어 법적 자격 기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자문, 과거 계열회사 또는 관련 학교법인 임직원 재직 등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후보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대책은 단순히 주총 성립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주총 활성화와 직결되는 적극적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은 빠져 있다"며 "'경영참가 목적 주주권행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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