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원입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교감 하에 법안 내용이 마련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 개정안에서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쓸 수 없는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금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게 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보호조치가 된 경우에는 어음을 쓸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주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도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90% 선을 넘고 있으나 여전히 하도급 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돼 대금을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할인료 등 부담을 떠안는 하도급 업자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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