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332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심사를 벌여 오는 5월 2일 총 198개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98개사 중 44개사는 신규 지정되고 154개사는 재지정된다. 기존에 면제법인이었다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55개사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란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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