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비율이 100%로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PF 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뜻한다.

개정안은 PF 보증 취급 기준상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늘리고, 주금공이 지는 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가령 기존에는 건설사업자가 총사업비 100억원이 드는 공사에 대해 70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대로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될 경우 대출 금액이 8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 80억원의 90%인 72억원만 주금공이 보증책임을 졌다면 앞으로는 80억원을 모두 책임질 수 있어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이 돈을 모두 갚아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은행 대출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금공은 오는 1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 뒤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내부 협의를 거쳐 6월 중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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