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등 당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이날 오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현대제철 법인과 현대제철 대표 등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내 고로공장 3기를 가동하면서 9년 동안 심야에 고로공장의 노정 브리더를 통해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유독물질을 저감장치를 통해 정화하지 않은 채 다량으로 배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 현대제철 책임자 문책과 공식적인 사과 ▲ 현대제철 대기오염 저감시설의 고장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현대제철과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맺은 도 관계자 문책 ▲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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