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소떡소떡 효과 보나했더니 대상 진출로 피해 불보듯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대상그룹 청정원이 인기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인 ‘소떡소떡’ 가정용을 출시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방송인의 언급으로 해당 식품이 인기를 끌고 소상공인들이 매출효과를 본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대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가세한 탓이다. 대상이 식자재유통업에 뛰어들면서 불거졌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앞서 청정원은 휴게소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소시지랑 떡이랑’을 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꼬치에 끼운 ‘소떡소떡’은 지난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이영자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휴게소 인기 간식으로 급부상했다.

청정원은 이 제품이 100% 국내산 순돈육 무첨가 소시지와 우리쌀로 만든 떡이 어우러져 식감이 쫀득하고 위생적인 개별 진공포장으로 휴대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굳이 휴게소 갈 필요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맛보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청정원 ‘소떡소떡’에 대한 시각은 그다 지 좋지 않다. 소떡소떡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제 막 재미를 보는 상황에서 빨라도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순대, 떡볶이 등 민생 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셌던 상황에서 청정원이 굳이 이 제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도 있다.

청정원이 이 제품을 파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돼 올해 청국장, 순대, 어묵, 김치 등의 신청이 예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이나 확장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공식품으로 분류될 소떡소떡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자체가 미지수다. 실제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절 아워홈의 국물떡뽁이 등 민생 품목 출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지만 가공식품으로 구분되면서 제한을 받지 않았다.

대상은 과거 식자재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곳이다. 대상베스트코(구 다물FS)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식자재 유통기업으로, 출범이후 최저가를 앞세우고 1~2인이 주를 이루던 중소식자재 유통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면서 급성장했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상베스트코의 침투로 생존기로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거셌고, 우리 사회 상생 기조까지 확산하면서 결국 대상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과 임세령, 임상민 등 오너일가 보유 대상베스트코 지분을 이전받은 뒤 최근 흡수합병했다.

소상공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상그룹이 여전히 골목상권에 대한 미련을 못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