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 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한다. 지난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4836개사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이번에는 추가로 15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지난해 이후 매출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혹은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며,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