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청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2017년 4월 분할된 사업체다.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려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에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법인과 함께 현대건설기계의 임원과 차장급 직원 등 2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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