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다음달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당국은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 수준이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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