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배달앱 가맹점 절반이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아 배달앱과의 거래에서 책임과 비용을 떠맡는 등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배달앱업체와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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