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은행장 비서실장인 박씨와 비서실 부실장 송모씨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신원을 모르는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3억원 존재 자체가 날조'라며 일체 사실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령자와 명목을 밝히진 못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주도적으로 왜곡했으며, 이 전 행장 측은 남산 3억원 전달에 개입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판단했다.

당선축하금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지시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데다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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