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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