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MG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한화손보, 농협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10곳이다.

해온은 지난달 31일 10개 보험사를 대리해 코오로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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