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이 많고 기록도 방대하다며 선고 기일을 통상보다 넉넉히 9월 6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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