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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