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사유화' 조현준 징역 4년 구형
조 회장 “경제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 호소
허위급여 女배우 대가성 여부도 주목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조 회장이 횡령범죄로만 벌써 두 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또다시 선처를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친분이 있는 여자배우 등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이들 허위채용으로 지급한 급여가 약 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가성 여부 등에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조 회장의 읍소는 수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을 연상케 한다. 조 명예회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건강상태 악화와 한국경제 기여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은 몸이 아파 법정 구속도 피해간 상황에서도 왕성한 경영활동을 펼쳐 이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 초인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현 정부에서도 비리재벌총수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사법 불신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법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9월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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