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이런 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 신고를 해올 경우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벌일 계획이다.

현재는 누구든지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 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관련 서식을 개정해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 영업수단 ▲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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