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허위·과장 등 불법 금융광고를 잡아내는 시민감시단이 오는 8월 발족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 7곳은 다음달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낸다.

모집 대상은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약 300명 규모로 선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민감시단은 전 업권에 대해 불법 금융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온라인 카페 게시글, 전단, 유튜브 등 당국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금융광고가 감시 대상이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광고를 찾아낼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한다. 이들은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별도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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