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천명가량 소송인단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책위 대표 10여 명도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주총이 장소를 변경해 개최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장소 변경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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