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해주는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경기도가 자금 융통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면제하고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실직자·은퇴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다. 특별보증 규모는 1000억원으로,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한 보증료가 전액 면제된다. 자금은 경기도와 NH농협은행의 협약에 따라 2.7∼2.8% 저금리가 적용된다.

특별보증을 희망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 1577-5900)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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