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다니던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보다 앞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에는 벌금 5000만원 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영업 기밀인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USB·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했다.

강 씨는 이 자료를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하다가 역시 대유위니아 직원이었다가 강 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며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절도와 영업비밀사용 혐의도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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