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여 이동통신사들 실적 좋아져
스마트폰 더 비싸지고 통신료도 올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5G시대 개막이후 이동통신사간 보조금경쟁이 재발하면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단통법은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을 막아 소비자간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오히려 보조금을 줄인 이통사들의 실적만 좋아지고 5G 이후 요금제도 더 비싸졌다. 가계 통신비 부담 감소를 외친 정부의 포부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만들어진 혼탁한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확대, 지원금 공시의 투명성 확대, 선택약정요금할인제 도입 등이 단통법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신형 휴대폰이 나올 때마마 불법보조금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일부 경로를 통한 소비자 보조금 차별은 여전했고 지난 2017년 9월말 33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까지 폐지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따로 지원금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나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도입도 안됐다.

현재 소비자들은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공시지원금’, 특정 약정기간과 요금제를 가입하는 대가로 매월 25%까지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15%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대리점 공시지원금까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이외 보조금은 불법이다.

일각에선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된 이통사만 재미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2014년 8조원대 달했던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 시행 뒤 7조대로 감소했다. 덕분에 실적도 좋아졌다. 2014년 1조6000억원대였던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배로 뛰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이통업계가 ‘세계 최초’라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5G 개막 이후 통신요금이 올라간 것도 소비자 불만에 한몫한다. 통신사들의 5G요금제의 최저가 구간은 기존 LTE 요금제의 같은 구간보다 월 6000~1만7000원 가량 올라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6000원으로 해도 월 2만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5G폰도 새로 장만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통상 후발주자업체의 경우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 확장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통법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에도 올해 저비용항공사 3곳에 신규 면허를 허가하고 출혈경쟁 우려에도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5G통신 시대 개막으로 통신시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며 “기술적인 발전이 기업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정부 스스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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