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화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 같은 3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에 제시해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 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하도록 권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시를 삭제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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