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쟁업체가 자사 모방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종업계 업체인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교원의 정당한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교원 빌딩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하며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해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공개발언을 했다.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도 흔들었다.

박 대표 등은 피켓 문구 등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