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 181건, 1년새 27% 증가
올 1분기에도 30건 육박…SBI저축은행 가장 많아
만명당 고객민원은 페퍼저축은행 1.13건 업계 최고

▲ 저축은행의 상품·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저축은행의 상품·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에 제기한 민원이 불발돼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81건으로 1년새 27% 가량 늘었고, 올 1분기에도 30건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별로는 자산규모 1위로 고객수가 가장 많은 SBI저축은행이 '분쟁조정 신청 다발' 저축은행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의 '분쟁조정신청관련 소제기 현황' 공시자료를 보면 올 1~3월 저축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반복 제외건수는 17건이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이 3건, OSB·대아·상상인·세람·인천·한국투자저축은행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IBK·KB·남양·바로·상상인플러스·웰컴·페퍼·푸른·한성저축은행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 1~12월 저축은행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81건, 중·반복 제외 건수는 154건으로 집계됐다. SBI저축은행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OK(24건), 애큐온(12건), 웰컴(12건), 대아(10건), 모아(7건), 한국투자(7건), 상상인(6건), 상상인플러스(6건), 예가람(6건), 조은(6건)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업계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4년 262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136건으로 절반 가량 축소됐지만, 2017년에 142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2018년에도 181건으로 확대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컸고, 특히 분쟁조정 신청 중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고객과 금융사 간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는 의미다. 올 1분기의 경우 남양저축은행이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 1건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법정다툼이 있었다. 

대형저축은행 가운데 고객민원은 페퍼저축은행이 가장 많았다. 올 1분기 페퍼저축은행의 고객 1만명당 민원건수는 1.13건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자체민원이 0.18건, 대외민원이 0.95건이였다.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1.02건), 모아저축은행(0.38건), JT친애저축은행(0.30건), 유진저축은행(0.17건), NH저축은행(0.16건), SBI저축은행(0.11건), 웰컴저축은행(0.11건), OK저축은행(0.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민원발생 건수공시 대상은 민원건수가 저축은행업권 내 비중의 2%이상이며,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 2년새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실적 위주의 영업드라이브가 불완전판매와 고객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분쟁조정 신청 규모가 많은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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