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가 20일 사측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지연에 맞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GM 노조는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한국GM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055명 가운데 6835명이 참여해 8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에 그쳤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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