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다. FATF가 제시한 주석서와 권고기준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대로 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는 당국이 감독 권한을 갖는다.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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