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내용이 포착돼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혐의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30~40%의 세금을 물리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가능하다.

보통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제품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등은 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외 생산법인은 마땅히 본사에 기술 사용료나 관련 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이런 비용을 실제보다 매우 적게 계산해 해외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효성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 섬유, 산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 수백억원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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