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중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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