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세청은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USB 등 전산 매체를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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