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로 추가 지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 요령 등을 설명했다.

현재 중기부는 피해구제를 위해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통해 변호사 100여명이 중소기업 법률 상담과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중기부는 상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과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현장 방문 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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