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특허청이 분석한 2009∼2013년 사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 수준으로, 미국이 65억7000만원인 데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은 자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배상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는 등 특허권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규정도 시행된다.

그동안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실시료 비율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12∼13%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영업비밀 침해유형에 추가했다.

이밖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의 경우 징역형은 국내의 경우 5년에서 10년, 국외는 10년에서 15년으로 크게 강화된다. 벌금형도 국내가 최고 5000만원에서 5억원, 국외는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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