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여성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들이 반영됐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먼저 중기부는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와 초기, 도약기 등 단계별로 여성 기업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여성 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취약 계층인 여성 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아울러 성장기에 있는 여성 기업의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 여성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1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 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 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목표로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조5천억원에서 9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성 기업 제품의 TV 홈쇼핑 특별방송을 월 1회에서 2~3회로 늘린다.

여성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 경제인단체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또,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여성 평가위원도 올해 전 부처·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여성 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24%를 책임지는 등 비중이 아주 높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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