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은 중소기업이 직접 보유한 특허권 등과 같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받는다.

특허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와 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 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 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준다.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등록할 때 수수료 5천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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