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스마트폰 방수기능을 믿고 워터파크나 바닷가에서 보호장치 없이 썼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모두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제공한다. IP68은 1.5m 깊이의 수중에서 30분간 보호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깨끗한 물, 섭씨 15∼35도, 86∼106kPa 수압을 가정한 실험실에서 진행된 테스트에 따른 것이다. 염수, 이온수, 알코올이 함유된 물 등 깨끗하지 않은 물에 잠기거나,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물, 수압이 높은 환경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제조사들은 기본적으로 침수 피해는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고 보고 무상수리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유상수리 한다는 원칙이다.

수영이나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다 침수되면 당연히 소비자 과실이 된다. 특히 염분 등이 섞인 물에 노출됐을 때는 제품 내부가 빠르게 부식된다.

애플은 아예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어 놓고 있어서 아이폰 사용자가 생활 방수 기능을 믿고 썼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제품이 마모함에 따라 방수·방진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 제품을 떨어뜨린 적이 있거나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등 본체를 분해한 적이 있다면 방수 성능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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