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4.6% 인상” vs 경영계 “삭감”
중기‧소상공인 “기업여건에 따라 차등화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삭감하자”는 경영계와 “1만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이 주목된다. 좀처럼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일정 구간을 정하고 그 사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노사 모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고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급적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11일까지는 최저임금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차례 협상에도 노사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6% 인상된 9570원을, 경영계는 2% 삭감된 8185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그동안 의견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경영계는 삭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이 양측에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률로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양측 모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최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악화된 경영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주축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정부 최저임금 투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삭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로 집계됐다.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으며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2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 역시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경제가 안 좋을 때만이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 않느냐”며 “삭감이 힘들다면 최소한 동결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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