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신 허가 전후와 생산 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의혹이 또 불거짐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섰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달 초 메디톡스의 오창공장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 전에 임상시험과 별개로 샘플 형태의 의약품이 유통됐고, 일부 시술도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메디톡신 허가 후에도 메디톡스가 생산공정에서 멸균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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