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3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용자안(8590원)에 따라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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