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실상 삭감” 강력반발 vs 경영계 “동결 안돼 아쉽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목소리 고려된 결정…경제민주화 강력추진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게 됐다. 사용자 측이 원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경제공황 수준 임금 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한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면서도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현장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고려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비록 현재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나 고용 및 일자리안정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어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과 정책추진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이외에도 골목상권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유통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반드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