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는 냉장·냉동시설 심사를 통과해야만 납품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 취급 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란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 등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aT의 사전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심사에 통과해 승인받은 업체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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