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4'의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소니)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로 뗐다가 신고돼 벌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작년 10월 한 PS4 유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하고서 이를 통해 다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들어 있는 돈으로 온라인 PS 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이 유저는 당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000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에 대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소니에 환불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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