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모바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리인도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전자 위임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한 뒤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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